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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재해예방을 위해 안골천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지관리용 도로 개설을 계획했다가 무용지물이 됐다.
의정부시는 2016년 5월부터 총 20억원(보상비 포함)을 들여 길이 810m가 되는 안골천의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는 공사를 해왔다.
그러면서 안골천을 유지관리하겠다며 계곡으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폭 3m 규모의 도로 개설을 시도하려 했다. 계획된 길이는 무려 500m였다.
그러나 지난 5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안골천 유지관리용 도로는 소하천정비계획에 없는 구조물이라는 지적을 받아 설계를 변경하는 등 도로 개설 시도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는 석축 제방임에도 불구하고 기층을 1m 가량 노출시킨 채 평평하게 마감하는 등 마치 보행로처럼 만들었다.
9월19일 의정부시 관계자는 “안골천 옆에 있는 상가의 하단부가 계곡물에 파이지 않도록 세굴 방지용으로 석축을 쌓아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설계변경 등은 법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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