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14 (월)
 
Home > 사회/교육 >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피해 경보발령
경기도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
  2008-05-07 21:13:32 입력

▲ 출처: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계약금 300만원을 지불하고 임대계약을 했으나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일찍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해 낭패를 봤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매매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자 경기도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가 소비자 경보발령을 내렸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총 579건 중 부동산 관련 상담이 41건(7.0%)으로 지난해 23건 대비 18건(43.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유형으로는 과다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19건(46.3%),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불요구가 11건(26.8%),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 부담여부가 8건(19.5%), 기타 공동주택 관련 3건(7.3%) 순으로 접수됐다.

이밖에 부동산 계약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첫째, 특약사항란에 ‘24시간 이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단서 조항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만 해제가 가능하다 ▲둘째,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에 따른 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소비자정보센터는 거래 후 과다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 담당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중도금(계약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약이 불가능하고 손실 우려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2008-05-07 21:20:21 수정 송은옥 기자(eosong1@hanmail.net)
송은옥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박원영 부대장, 경기북부자치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
 “소상공인 현장에 세밀하게 귀
 양주시의회, 제379회 임시회 열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기간 전력
 경기도, 일산병원 중심의 경기북
 동두천시장, 정부에 ‘미군 공여
 동두천시, 민선8기 3주년 언론브
 양주축협, 동해리2구 마을과 1사
 김동연, “추경이 민생 살리는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자치회,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
 20년 기다림의 결실…의정부 한
 동두천시보건소, 대한노인회 동
 양주시자원봉사센터, 2025 양주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의정부시의회, 제9대 후반기 개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제23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우미그룹 창업자 이광래 회장 별
 (기획)박형덕 시장 ‘동두천 대
 동두천시의회 김승진 팀장, 시인
 동두천시의회 박희주 정책지원관
 의정부시, 강현석 부시장 시정
 경상원 김민철 원장, 오산·화성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문제 해
 동두천시의회, 2025년 7월 정담
 “CEO가 직접 전한 일의 의미”
 불현동 방송댄스반, 제1회 동두
 의정부시, 장암 아일랜드 캐슬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천중학생에 시의장 표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농협 조합장상’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축협, 동해리2구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동두천시의회 김승진 팀장, 시인(詩人) 등단
 
행동은 감정과 정신상태를 바꾼다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통풍 치료는 정말 힘든가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여름, ‘온열질환’과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인구의 날’ 건강나눔 진행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