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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피해 경보발령
경기도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
  2008-05-07 21:13:32 입력

▲ 출처: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양모씨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계약금 300만원을 지불하고 임대계약을 했으나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것 같아 다음날 아침 일찍 계약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해 낭패를 봤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에 대한 매매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나 피해 또한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개업체들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자 경기도 제2청 소비자정보센터가 소비자 경보발령을 내렸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 총 579건 중 부동산 관련 상담이 41건(7.0%)으로 지난해 23건 대비 18건(43.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유형으로는 과다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19건(46.3%), 계약취소 및 계약금 환불요구가 11건(26.8%), 계약만료 전 중개수수료 부담여부가 8건(19.5%), 기타 공동주택 관련 3건(7.3%) 순으로 접수됐다.

이밖에 부동산 계약 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첫째, 특약사항란에 ‘24시간 이내에 일방이 해제할 수 있다’라는 해제단서 조항 없이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만 해제가 가능하다 ▲둘째,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해제할 수 있다 ▲셋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에 따른 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소비자정보센터는 거래 후 과다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관할 시·군 담당과로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또 중도금(계약금)이 지불된 경우에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약이 불가능하고 손실 우려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2008-05-07 21:20:21 수정 송은옥 기자(eos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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