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 이세종 자유한국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의 정치생명이 벼랑 끝에 몰렸다.
8월2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세종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7월21일 결심공판에서 이세종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4월26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6년 4.13 총선 때 선거공보물(80,515부)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이던 직책을 ‘국민소통본부장’이라고 기재(허위사실공표)했고, 2015년 12월5일 해오름산악회의 충남 청양 칠갑산행 때는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사전선거운동)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세종 위원장은 4월27일 항소했고, 6월21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