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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스타워’ 사기분양(55층 1천764세대)으로 피해자 1천177명, 피해금액 440억원이 발생하는 등 의정부 곳곳에서 진행 중인 주택조합아파트가 불안한 가운데, ‘녹양역스카이59’도 잡음이 커지고 있다.
‘녹양역스카이59’는 의정부시 가능동 91번지 일대 1만574평 위에 59층 주상복합아파트 2천581세대를 짓겠다는 계획 아래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시행사), 대우건설(시공예정사), 무궁화신탁(자금관리사), 청원산업개발(업무대행사)이 1조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28일 주택홍보관을 개관한 ‘녹양역스카이59’는 8월7일 현재 50% 넘게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토지주인 원흥주택건설과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 청원산업개발이 지난 5월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800여명 가까운 상담사들이 5개월째 판매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참다 못한 상담사들은 7월31일부터 의정부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8월5일에는 주택홍보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직원들은 살고 싶다, 판매수당 지급하라’, ‘탈세범을 처단하라, 직원들은 분노한다’, ‘갑질하는 악덕업주, 세무조사 실시하라’, ‘원흥주택건설과 청원산업개발은 자격없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의정부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녹양역스카이59비상대책위원회 강민석 위원장은 “무궁화신탁은 원흥주택건설이 토지소유권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자 ‘조합과의 분쟁 소지가 있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다가, 가처분 결정으로 토지주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데도 ‘선관주의의 의무’를 주장하며 여전히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매수당이 지급될 때까지 1인 시위 및 집회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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