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으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세종 자유한국당 양주 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8월23일 종결된다.
7월21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세종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세종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항소했고, 의정부법원은 5월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송부해 6월21일 첫 재판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