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7월11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박순자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온정적 시혜의 정책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 수립·시행되어야 하고,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무엇보다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고, 공공부문 의무고용비율은 2017년 3.2%에서 2019년 3.4%로, 민간부문은 2017년 2.9%에서 2019년 3.1%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2017년 5월 말 기준 경기도시공사 등 19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현황을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산하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은 미달했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도시환경위원회 국외연수 중 방문한 멕시코 국제공항 보딩체크 담당 직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라서 놀람과 동시에 업무 수행하는 모습에 감탄했다”며 “그들이 비장애인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는 보딩체크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고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