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노조가 7월4일 투쟁승리보고대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가 출자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임금체불에 따른 천막농성 사태가 일단 봉합됐다.
7월4일 민주노총과 의정부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병원을 살리기 위해 수년 동안 임금인상분을 반납하고,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무급근무 및 시간외 수당 반납 등을 해왔다.
그러나 병원 측이 지난 4~6월 임금을 50%만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이 반복되자 노조는 “경기도가 나서서 임금체불을 막아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6월26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보라 의원이 6월28일 중재에 나서 7월4일 일시적으로 천막농성을 풀었다.
오는 9월 경기도 추경예산에 퇴직금 적립금을 반영하고, 2018년 본예산에는 100억원을 세워 임금체불을 막겠다고 한 것이다. 앞선 7월3일에는 임금체불 방지 합의서를 병원과 노조 양측이 작성했다.
노조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원 평가기준이 바뀌어야 하고, ‘착한 적자’에 대한 경기도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임금체불을 막으려면 의정부병원 30억원, 포천병원 5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