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 상계 처리도 안되는 A업체 땅.
잘 나가던 한 IT 중소기업이 의정부시의 조치에 죽을 맛이다.
녹양동 소재 A업체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로부터 면제 받은 벤처기업 취득세 2억6천만원을 일시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업체 건물에 식당을 임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건물 신축으로 운영 자금이 부족하던 A업체는 의정부시에 취득세를 분할 납부하겠다고 부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만 우선 냈다. 그러자 의정부시는 가산금 부과는 물론 A업체 재산을 압류해버렸다.
이에 A업체는 의정부시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한 건물 앞 토지 6필지 243㎡를 매입해주거나 취득세로 상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정부시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미불용지(공익사업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 보상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의정부시의 주장이었다.
A업체 대표 B씨는 6월26일 “세금을 안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과중한 세금 부담을 이겨내기 위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를 해결해달라는 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의정부시의 재산 압류로 대외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눈물을 글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