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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투석 병원
  2017-06-26 10:01:44 입력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환자유치,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노숙인을 유인해 감금하고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뒤 환자가 죽은 사실마저 유족에 알리지 않은 사무장 병원도 있다.

돈을 벌기 위해 요양병원을 개업한 사무장들은 ‘환자=돈’으로 생각하고,  최단기간 동안 최대한 수익을 내고, 치고 빠지는 수법을 쓴다. 그러기에 투자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위법사실이 드러나 처벌 받은 사무장 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은 지난 8년간 1조 5000억원에 이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단속에 일반 사무장 의원은 감소 추세이나, 신장 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과 병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의료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일반 병원과 사무장 병원이 다를 게 뭐냐고 물을 수도 있다. 병원이 비영리라고 하지만 어짜피 비급여 진료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지 않느냐? 병원도 일반 기업체와 같이 경영 측면을 생각하면, 국가가 보조해주는 국립, 도립 의료원이 아닌 이상 재료, 관리비, 인건비 등등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일반 병원들이 처한 현실이라 이것을 부인하진  못한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할 의료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만 살펴보자. 신장 내과 전문의, 투석 내과 전문의의 차이는 무엇일까?

투석 내과 의사는 투석 병원에서 5년 이상의 치험을 가진 내과 의사에게 주는 호칭이고, 신장 내과 의사는 대학에서 내과 수련 후 따로 신장 내과 전임의로 추가 수련을 마친 경우로, 이 두 부류는 학회에서 서로 최신 지견을 교류하고, 많은 전문적인 경험으로 합병증이 많은 투석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최적의 의사들이다.

그런데 사무장 투석 병원은 이러한 신장 전문의나 투석 전문의는 고사하고, 내과 전문의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석 환자는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항목이 많다.

당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혈당은 물론 혈압 관리, 체중 및 수분량 감시, 빈혈 여부, 허혈성 심부전 및 부정맥 관리, 출혈 소인증가에 따른 뇌졸중 관리, 소양증을 동반하는 피부 관리 등 일반적인 내용만 해도 엄청나고 증상이 위중해지기 전에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신경과, 피부과 등 각 과 전문의와 상의하고 진료해야 될 것이다.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장비 또한 상당한데, 고가의 장비는 구비 못하고, 따라서 관리가 허술하다 못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투석 시기 및 합병증, 사망률을 줄이는 투석 상담 또한 신장 내과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혜택 또한 전혀 못 받고 있는 실태이다.

필자가 촉탁 진료하는 두 곳의 요양원에 사무장 병원에서 투석하는 환자를 보면 전혀 빈혈 관리, 부정맥 관리, 피부 질환 관리가 안 되는 것을 보았을 때, 당장 위해가 드러나지 않아도 결국 투석 수명이 줄어들면 환자에게는 커다란 손실일 것이다.

지난 5월31일 복지부가 사무장 병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내용을 보면 복지부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계 직능단체들로부터 협조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더 이상 질병으로부터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단순한 돈벌이의 대상이 되어 기본적으로 받을 의료혜택조차 못 받는 일은 없어져야 될 것이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2017-06-26 10:06:01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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