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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떤 의사가 자연분만을 받겠나?
  2017-05-12 15:40: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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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은 강제노동을 하지 않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다. 태아 사망 관련 의사 금고형 선고 판결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결과가 의료진의 고의 내지 명백하고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이제 사회적인 파장을 생각해 보자.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진료 및 수술 결과가 안 좋으면 무조건 소송에 걸릴 수가 있고, 불가항력적인 면도 인정받지 못하며, 결과에 따라 실형까지 살아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는 상투적인 말들은 접어두고, 방어 진료 수준이 훨씬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가 조금이라도 안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는 되도록 상급 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 권유를 할 것이고, 의심되는 모든 질환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불필요할 수도 있는 많은 검사를 권유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인 의료비 상승과 맞물려 환자와 보호자의 불필요한 수고가 불만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다.

의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완벽을 이룰 수는 없으므로,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고 수술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불가항력적인 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의료진이 진술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의료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 처벌하려면 그 과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야 할 것이다.

분만실에서 20시간 동안 진통한 산모의 탈진을 우려해 1시간 남짓 쉴 수 있도록 태아 심박동수 검사 감지기(NST)를 제거한 사이에 태아 사망이 일어났으며, 진통 초기에 30분 간격으로 태아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권고되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의료진.

재판부는 태아 심박동수 검사 감지기(NST)를 제거했다면, 수기로라도 산모의 상태 및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찰해야 했고, 빠른 제왕절개 수술 등을 했다면 태아가 무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의학적으로 자궁 내 태아사망은 언제든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나 산모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사이 태아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밤잠 설치며 산모의 고통을 함께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제왕절개가 아닌 위험하고 어려운 자연분만, 진통관리를 하는 의사들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우를 범하며, 앞으로 자연분만을 수행할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까 두렵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판결을 유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산부인과의 특수성과 전문적인 지식 및 판단 결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는 바이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2017-05-16 09:42:3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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