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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도주를 했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2017-05-08 10:16:53 입력
이런 경우 정말 채권자로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왔을 때가 다르듯 돈을 빌려갈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빌려가고, 변제기가 지나면 차일피일 갚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야 소송 전에 찾아가서 독촉이라도 해보고 사정 이야기라도 들어볼텐데 아예 잠수를 타면 배신감도 배신감이려니와 원만한 해결을 못하고 결국 길고 번거로운 소송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도 없이 이사 갔을 경우 새로운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아무에게나(제3자에게) 이를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원의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서가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쉽게 채무자의 초본을 떼어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몇몇 이해관계인에게는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채권·채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도 발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의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즉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변제기일이 적힌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증서)와 반송된 내용증명, 그리고 변호사, 행정사, 법무사, 세무사가 작성해준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방법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채권(빌려준 돈)이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먼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채무액이 50만원 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갚기로 한 날짜가 아직 남아 있더라도 이자 연체 등으로 채권·채무 계약(약정)이 파기되어 즉시 갚아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2017-05-23 11:47:0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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