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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보증이 시행하고 있는 서광아파트 현장. |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 서광 아침의빛 아파트에서 미등기전매,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도·단속해야 할 양주시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21일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현재 40여세대가 입주한 이곳은 27평형 192세대, 34평형 300세대 9개동으로 구성됐으며 분양가는 27평형 9천675만원, 34평형 1억2천243만900원이다. 이곳은 아직까지 세대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미등기 아파트다.
그러나 백석읍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는 27평형 1억3천만원, 34평형 1억7천만원 등 프리미엄 3~5천만원씩을 붙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도 모자라 미등기전매를 일삼고 있다. 특히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까지 종용하고 있다.
얼마전 A씨(35)는 34평형을 실거래가 1억6천만원에 계약했지만 매매계약서는 1억3천500만원으로 작성했다.
A씨는 “입주도 완료되지 않았는데 프리미엄이 벌써 3~5천만원 뛴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부동산 업자들은 ‘집 살 사람이 많으니 다운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거래하기 힘들다’며 불법거래를 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중개인은 “솔직히 다운계약서는 불법이지만 사업을 하려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서광 아침의빛 아파트 시행자인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이전등기 될 때까지 모든 거래는 미등기전매로 불법”이라며 “개인간 거래를 일일이 관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법거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상황을 잘 모르겠다”며 “문제가 되면 지도·단속을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서광 아침의빛 아파트는 동효건설이 1999년 12월31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2003년 7월9일 (주)세림세미코빌이 사업을 인수했으나, 2006년 8월1일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보증사고(부도) 처리돼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을 다시 인수해 서광건설에 시공을 맡겨 올해 5월 준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