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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쓰고 버리는 의정부시 ‘철퇴’
5년간 7번 ‘쪼개기 계약’한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판결
  2017-04-28 15:17: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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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기간제법’은 물론 정부와 경기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무시하고 직원을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다가 철퇴를 맞았다.

의정부시는 기간제근로자였던 신모(42)씨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4월27일 패소했다.

의정부시는 신씨를 2012년 2월1일 채용한 뒤 2016년 12월24일까지 5년여 동안 7차례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시청 민원봉사과 민원안내도우미(하나로민원창구 보조업무)로 근무시켰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비정규직인 신씨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2년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시키다가 별다른 통보나 안내 없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고’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를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며 “신씨는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근로계약서 상 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각각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의정부시가 신씨를 부당해고 한 것이라며 4월27일 신씨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무려 336명이나 되는 기간제근로자 중 단 1명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등 비정규직 노동환경을 매우 열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제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지난해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올해 들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에 ‘의정부시에서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이 총 24개월을 초과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차별적 자격을 명시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슈퍼갑질 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4월28일 “민원안내도우미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일해왔는데 하루 아침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됐다”며 “300명이 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너무도 쉽게 쓰고 버리는 의정부시가 야속하다”고 말했다.
2017-04-28 17:13:0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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