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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종, 정치생명 위태…벌금 300만원 선고
재판부 “선거법 위반, 단기실형이나 집행유예 마땅하나 선처”
  2017-04-26 10:55:57 입력
지지호소 사회자 이태형 100만원, 기부행위자 한씨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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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세종 자유한국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의정부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노태선)는 4월26일 이세종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4.13 총선 때 선거공보물(80,515부)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이던 직책을 ‘국민소통본부장’이라고 기재(허위사실공표)했고, 2015년 12월5일 해오름산악회의 충남 청양 칠갑산행 때는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사전선거운동)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노태선 재판장은 “빨간텐트 홍보본부는 국민소통본부 산하단체 11개 중 1개에 불과하다”며 “선거 국면에서 직함의 차이는 정치인 중용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악회 참석자는 평소 40여명인데, 이 사건은 500여명으로 의도성이 있다”며 “함께 참석한 시의원들도 피고인(이세종)의 지지를 호소했고, 사회를 본 이태형씨도 ‘이세종’ 연호를 이끌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재판장은 “선거사범은 엄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인을 단기실형이나 집행유예에 처해 상당 기간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자숙할 기회를 주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칠갑산행에서 사회를 본 이태형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2016년 3월20일 본인이 운영하는 양주시 관내 식당에 이세종 위원장과 선거구민 등 40여명을 모이게 한 뒤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 재판장은 “당시 이세종 후보 뿐만 아니라 정동환 양주시장 후보, 현삼식 전 양주시장 등 세원봉사단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참석했다”며 “이태형씨가 사회를 보며 이세종, 정동환 후보를 ‘잘 부탁한다’고 발언하는 등 시기와 규모 등을 봤을 때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세종 위원장 벌금 400만원, 이태형씨 벌금 200만원, 한씨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세종 위원장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7-05-18 13:58:2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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