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은 국토방위의 기본이 되는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병역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한 병력동원 목적으로 하는 병무행정의 특수성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및 핵실험 강행 시사 등 잇따른 군사적 도발행위와 주변국의 강경 대응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아울러 아태 지역의 안정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로 인한 우리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을 감안 한 예비전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온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전력은 전시 등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수시로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국지적 군사도발 등에 대비해 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예비군제도는 1968년 북한의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사건이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창설되었고, 평상시에는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가 되면 병력동원소집 되어 평시 편제부대에 인적자원을 추가 증원하여 전시 편제부대로 재편하거나, 전략?전술에 필요한 작전부대를 창설하고, 손실되는 병력을 보충하게 된다.
예비군훈련은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전력으로 단순히 현역 복무 등을 마친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1년에 며칠씩 받는 훈련이 아니라, 끊임없는 북의 도발과 국가안보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전력 강화훈련이라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이다.
예비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방예산 증가와 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완벽하고 신속한 병력동원태세 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동원태세 미비와 같은 국가안보의 틈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시 철저한 훈련 등을 통하여 예비 전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춘다면 북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국가안보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60여년 넘게 휴전상태가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어 국가안보에 대한 긴장의 끈을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병력동원태세 완비 등 전쟁 억제력 강화에 힘을 쓰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도 사상누각처럼 무너져 버릴 수 있다.
평시 유사시를 대비한 실전훈련이 완벽해야 국가 비상사태나 국지전 등이 발생했을 때 미리 군사 대응 능력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비군들이 더욱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