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덕정주공1단지 임차인들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소송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앞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둘러싸고 임차인들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최병덕)는 3월21일 덕정주공1단지 임차인대표 회장이자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정책실장인 김영관(43)씨가 주공과 법적 다툼을 벌인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건설원가 계산서 등 대부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그러나 그 이외의 정보는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공개를 청구할 권리마저 제한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김영관)의 청구 중 이 사건 미보유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공개대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주공이 임차인들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은 ▲건설원가 계산서 ▲택지비(단지내·도시기반 용지 매수비 및 부대비 내역서, 대지조성 및 도로·공원·녹지 등의 공사비 내역서(대지조성공사 시공감리비 포함) ▲공사비(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내역서 ▲제세공과금 ▲건설자금이자 ▲건설간접비 ▲설계도면 및 시방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비 ▲이주대책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 등 대부분이다.
4월14일 판결문을 받은 김영관 회장은 “거의 모든 분야의 건설원가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환영한다”며 “이제는 주공이 덕정단지 1천300억 공사비 중 355억을 쓰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밝히고, 그 돈을 반환받아 분양가를 낮추는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공을 상대로 건설원가 공개 등 각종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양주 덕정주공1·2·3단지, 의정부 송산주공1·2·4·7단지, 동두천 송내주공2·4·5단지, 동두천 대방, 파주 금촌6단지,남양주 청학6·7단지, 부산 용호주공, 광명 도덕파크, 안산 그린빌18단지, 대전 드리움, 마산 신포, 군산 미룡2·3단지, 인천 화도진, 인천 만석, 청주 개신주공, 대구 명곡, 휘경 주공, 순천 배들, 광주 도시공사, 광양 매화주공, 광주 운남, 속초 조양2단지, 남원 월락동 호반리젠시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