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위원회는 3월22일 심사를 통해 지난 2월23일 행자부로부터 중징계 지시가 떨어진 양주시 사무관에 대해 해임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된다.
지난해 12월5일과 12월7일 국무조정실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양주시 사무관은 12월8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