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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종측 “선거법 위반 의도하지 않았다”
  2017-01-23 13:59:56 입력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 당협위원장 사건과 관련, 이세종 위원장 측 증인들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1월23일 의정부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해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 위원장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였던 우모씨는 “내 책임 아래 선거공보물을 만들었다”며 “제18대 대선 당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이던 이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부각하기 위해 ‘국민소통본부장’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공보물(80,515부) 5면에서 본인이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정권창출의 주역’이라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이어 “대선 당시 지역에서는 모두 이 위원장을 본부장이라고 불렀다”며 “‘국민소통본부장’은 과장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해오름산악회 부회장 황모씨는 “산악회 홍보동영상에 이 위원장의 봉사활동 사진이 왜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당시 이 위원장이 모든 버스에 올라가 인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5년 12월5일 해오름산악회의 충남 청양 칠갑산행 버스 14대에 올라가 유권자들에게 “참석해줘서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칠갑산 주차장과 식당에서도 “4.13 선거 때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산악회 홍보동영상은 칠갑산행 버스를 탄 유권자들에게 보여줬다.

두 사람은 이번 사건에 이 위원장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2017-02-02 11:14:24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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