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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신청 안병용 시장 성명
  2017-01-12 15:27:32 입력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신청 관련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 여러분의 발이자 우리시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정부경전철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이사회의 파산결의를 거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영적자 가중으로 인하여 2015년 11월 우리시에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경전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사업시행자는 우리시가 제안한 운영비 부족분인 연간 50여억원의 재정지원안을 거부하고 결국 파산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경전철 운행을 지속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전철 사업의 지나온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려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근심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1999년 국가고시사업인 민간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시는 2004년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와 협상으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4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총 6,700여억원의 사업비를 국비·도비·시비 및 개발에 따른 분담금 48%, 사업시행자 민간투자비 52%의 비율로 투자하여 건설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GS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이수건설, LS산전, 시스트라, 유니슨의 7개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로서 30년 간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유지·관리·사용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입니다.

개통 후 의정부시는 다양한 경전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전철의 운영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통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정책을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무임이용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수요 활성화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원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역사 하부공간에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2016년에는 경전철 하부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구간별 특색에 맞는 식재 공사와 친환경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 여러분께 더욱 친근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무임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입하여 경전철 이용 시민들이 수도권 전철과 동일한 환승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추진과정에서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에 대한 손실분담 문제로 사업시행자와 1년 이상의 협상과 분쟁이 있었고, 손실분담을 거부하던 사업시행자가 2013년 9월 사업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우리시는 경기도의 지원과 사업시행자의 손실분담을 이끌어내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개통연도 1일 12,000여명이었던 이용객 수를 올해 1일 36,000여명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의정부경전철을 명실상부한 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으며, 경전철의 편리함이 시민 여러분께 널리 인식되면서 이용객 수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전철 활성화 노력에도 사업시행자의 운영적자는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 노력에도 사업시행자의 운영적자는 날로 심화되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에는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 운영수입의 50% 이상일 때,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초기 5년 간은 예상 운영수입의 80%까지, 이후 5년 간은 예상 운영수입의 70%까지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이른바 MRG 조항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본격 시행되어 이용객 수가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시협약 상 예상수요 대비 30%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로부터 MRG를 지원받지 못하였고, 운영수입으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투자비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금의 상환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사업시행자는 운영비 손실 50여억원과 투자금 상환액 150여억원을 포함 매년 200억~300억원의 경영적자 발생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시행자는 2014년 7월 911억원의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고, 2015년 9월 기준 누적적자가 2,000여억원(무형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감가상각 1,000여억원 포함)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에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현재의 경영상황으로는 경전철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함을 주장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을 근거로 우리시에 연간 145억원의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업이 해지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협약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해지 시 지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리시가 25년 6개월간 이자를 포함하여 매년 145억원씩 분할 지급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보증삼아 기존 대출의 금리 하향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하고, 부족한 자금은 출자자들이 자금보충하여 경전철을 계속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안을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 의뢰하였고,

PIMAC에서는 경전철의 현재 상황이 “출자자의 대규모 출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조건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도,

사업시행조건 조정여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존속여부 및 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위법과 충돌의 소지가 있으나 실무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완전한 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 판단은 시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PIMAC의 검토가 완료된 이후 9월부터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대면협의 6회, 공문협의 5회)를 진행하였으나,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영개선 자구노력 계획’, ‘향후 사업 재해지 위험에 대한 방지대책’, ‘재정부담의 분담을 통한 사업위험 배분’ 등을 요구하였지만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원금액의 규모에 대한 원론적인 협상만을 고수하며 시의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공공재인 의정부경전철이 파행으로 가는 길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 하에,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법률·회계·금융·철도·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경전철 사업정상화 대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의정부경전철 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오면서 민간투자사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수많은 자문을 구하며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검토와 고민 끝에,

시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고자 하는 민간투자법의 제도적 취지, 경전철의 파행 시 우려되는 시민불편 등 공익적 영향, 시의 가용재원 및 타 공공분야와의 재원분배 형평성 등 시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약 50억원에 달하는 순 운영 손실과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50억+α)에 대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우리시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결국 50여억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시의 입장과 연간 145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사업시행자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시행자는 파산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총 민간투자비 3,800여억원 중 911억원의 자기자본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였으며, 이렇게 자금을 대출해 준 복수의 금융기관을 대주단이라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의 대주단은 국민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여 농협은행,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한화생명보험, 동양생명보험의 5개 금융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주단과 사업시행자 사이에는 실제 운임수입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실시협약 상 추정 운임수입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50%에 미달하고 대리은행과 출자자가 합의하는 경우 대주단이 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에 대한 조항이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도해지권은 개통 2년이었던 2014년 7월 시점에 이미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으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추진에 따른 기대감으로 2015년 말로 유예되었고,

2015년 말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업시행조건 조정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2016년 말로 재차 유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자 대주단은 경전철 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실패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7년 1월2일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75조 제1항 제7호, 즉 파산선고에 의한 실시협약 해지를 위하여 2017년 1월11일 출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파산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정부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사업시행자의 비도덕적 파산신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정부시는 GS건설을 비롯한 7개 출자사들이 시의 운영비 지원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협약상 30년 간의 경전철 운영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의정부시가 경전철의 파행을 막고자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한 것임에도,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공익적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인 파산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일 것입니다.

만약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킴은 물론이며,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1일 3만6천여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시는 민간투자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고 공익과 사익에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재고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설령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공익적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가 대체사업자 선정 등 경전철을 원만히 인수하여 운영할 때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지속하도록 하는 공익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중단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속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실시협약의 책임을 저버리는 불성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경전철 이용시민의 교통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 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에 차분하고 빈틈없이 임하여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체사업자 선정은 유사한 추진사례를 검토하여 공익성에 부합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이 경전철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운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에 수시로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통해 어려움을 같이 상의하고 지혜를 모아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파산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인수, 재원조달, 시민홍보에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경전철 사업의 지속을 위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면서 깊은 고민과 검토를 거듭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경전철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되오나, 시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신다면 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여 경전철을 안정화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1. 12.
의정부시장

2017-01-13 11:10:2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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