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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결을 자축하며
  2016-12-16 16:32:36 입력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2월 16일 제315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본 조례 통과로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급식제공 농가에는 희망을, 도민에게는 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급식운동의 질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통합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8대 때인 2014년 1월 27일 이상희 의원 대표발의하였으나 같은 해 6월 30일 의원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되었고 이후 제9대 때인 2014년 10월 14일 이상희 의원 등 44명이 같은 내용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경기도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기 연정 정책과제로 선정한 뒤 연정합의문에 반영하였고 학교 교육 급식예산도 올해 237억원에서 103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질 높은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을 정착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새누리당과 경기도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이번 조례안을 의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 8대 때부터 2년 10개월 동안 학교(무상)급식 지원조례안을 변함없이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인한 탄핵과 관련 흔들림 없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로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16년 12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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