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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렴한 선거, 대한민국을 위하여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영호
  2016-12-12 12:03:01 입력

지난 12월 8일 춘천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첫 판례가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데 있었다. 이에 춘천지법 이희경 판사는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9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한 유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적 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데 있다.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관한 법률도 이와 유사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 법률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공직자와 후보자(혹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리고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금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동시에 보다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 혹은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 물론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민법상 친족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과 같이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기부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앞서 말한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관한 법은 모두 시기와 관계없이 공직자의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을 엄격히 금지하여,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지닌다. 또한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악습을 청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민이 모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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