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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촌스러워서 바꾸고 싶어요”
  2016-12-08 16:01:55 입력

이름은 평생 어떤 한 개인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처음 지을 때 웅장한 희망이나 심오한 뜻을 담아 매우 신중하게 짓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발음이 좋지 않거나, 놀림을 받기 쉬운 이름이거나, 시대와 동떨어져 너무 촌스러운 이름이거나, 기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바꾸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하는데 개명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고 특별히 어려운 점도 없습니다.

먼저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이름을 확정하고 관할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새로이 사용하고 싶은 이름과 개명원인(신청이유)을 자세히 소명하여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법원은 약 1~3개월 간의 심사기간을 통하여 최종 개명을 허가해 줍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조건 개명을 100% 허가해주지는 않습니다. 개명 사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명허가가 결정됩니다.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을 받았으면 다음 단계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개명허가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개명신고를 해야 하며, 요즘에는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명신고는 법원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개명신고 후에는 7일 이내 주민등록표상의 이름이 정식으로 변경되는데, 이름 변경이 확인되면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한 증명서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각종 통장, 자동차등록증, 등기권리증, 학적부, 여권 등등 실생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들을 변경해야 합니다.

최근 개명이 쉽게 허가되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인들이나 파렴치한 인사들이 신분세탁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명을 통하여 기존의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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