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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는데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어요. 다 갚아야 하나요?”
  2016-11-25 11:06:32 입력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대부업체가 아닌 이상, 즉 개인 간 대여금일 경우 연 25%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여금이라 할지라도 연 27.9%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 간에 1,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1년 이자는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돈을 빌리는 계약)도 계약이고, 이러한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 간에 지켜져야 하는 구속력이 있으나 그 계약 내용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고금리의 이자를 서로 동의하고 약정했다 하더라고 이자제한법을 어긴 대여계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채무자가 이를 고소하게 되면 채권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채의 경우 선이자를 공제하기도 하나 이 또한 이자제한법에서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선이자를 공제했을 경우 처음 받은 금액만을 원금으로 인정하고 이자를 계산하게 되며, 초과 지급한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을 지정하여 이자에 이자를 계산하는 복리약정 또한 위법한 약정입니다. 이 경우 아무리 채권자가 복리를 주장해도 매년 최초 원금의 최고 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받을 수 없고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한편,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잘못된 계약을 들먹이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채권자도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명확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시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용증명으로 통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조건 그 만큼의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보고, 이 축소된 원금에 대하여 다음 이자가 계산되어야 하며, 결국 이렇게 계산해서 원금이 모두 소멸된 상태라면 그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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