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주한일본대사의 서명으로 체결됐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가 주권에 관한 사항,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실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대 안보 사안을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고 지난달 국방부의 협상 재개 발표 27일 만에 군사작전 하듯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다분히 의도성과 정략적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쏠린 민심을 전환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범죄 피의자이며 국정 책임자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한 식물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일본 아베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쟁할 수 있는 일본’ 건설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한반도 안보에 커다란 위험요인이다.
특히, 일본에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위대가 북한 위협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하는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어수단도 없다.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체결부터 맺은 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협정 체결이란 말인가?
이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민족의 문제이고, 한일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에 대단히 중요한 협정으로 국민적 협의와 국회 비준동의라는 절차를 당연히 거쳐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농단이라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이어 나라의 장래를 일본에 팔아넘기는 매국협정을 자행함으로써 중범죄를 추가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더 이상 청와대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다시 한번 증명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백해무익하고 매국적인 협정을 체결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하나,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정 운영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2016.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