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장소나 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애완견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비양심적인 견주로 인해 눈을 찌푸리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경우 ‘눈’이 되어 길을 안내하거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적어 안내 표지가 부착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보고 “개를 데리고 지하철 탄다. 상식이 없다” 등 폭언과 욕설, 승차거부가 있던 사건이 있었다.
지난 10월 의정부에서 2명의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대동하여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을 찾았지만 식당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김모씨(26세, 시각장애1급)와 그 지인 박모씨(30세, 시각장애1급)와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대동하여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을 찾았지만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입장조차 거부당하였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의 출입가능과 충분한 훈련을 받아 다른 손님에게 피해 주지 않음을 알렸으나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해당 식당의 점장과 직원의 완강한 거부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듯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형용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을 느낀 김씨와 박씨는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경기북부 지부)로 장애인차별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본사 측에 알렸고, 본사 측에선 추후 동일 사건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과 홈페이지 게시, 지점별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스티커 부착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김모씨와 박모씨는 “이 건(시각장애인과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과 같이 사람들이 아직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해 잘 모르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씨와 박씨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반려견이 아닌 시각장애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각장애인의 ‘눈’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의정부시민 및 요식업 관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견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상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며, 이 표지를 부착하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식당, 극장 등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3항 의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