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로 선관위한테 수사의뢰 당한 심동용 국민의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이 이를 보도한 본지를 상대로 10월5일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가, 보도내용에 문제가 없자 다시 손해배상으로 변경 청구했다.
심동용 위원장은 “본인의 실명이 보도돼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본인과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0월24일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1천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는 10월27일 회의를 열고 “신청인(심동용)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본지는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인에 대한 감시·비판 및 실명보도는 언론의 기본 의무”라고 강조했다.
언론중재위는 11월9일 본지에 발송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에서 심 위원장의 수사의뢰 사건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으면 7일 이내에 이를 보도하라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심 위원장의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과다 청구(1천여만원)한 혐의로 그의 동서인 ㅎ산업 대표 배모씨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