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의 한 금융기관 직원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11월4일 본지 취재 결과, A사 직원 B씨는 그동안 고객들로부터 회수한 자금 수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A사는 11월 중 B씨를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B씨는 자금 일부를 가져오는 등 잘못을 인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