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이표)는 오는 10월28일 실시하는 양주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 조합원 A씨를 10월1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0월20일 의정부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7일 양주축협 조합원 1,023명을 대상으로 전 조합장인 홍영석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원님께 드리는 글’과 조합장 선거 무효확인 판결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다.
이와 관련 조사를 벌인 의정부선관위는 편지에 담긴 진위 여부를 떠나, 이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하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조치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하다.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부행위, 흑색선전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 발생 시 엄정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