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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환 양주시장 후보 벌금 80만원
선거법 위반으로…피선거권은 유지
  2016-10-19 15:29:39 입력

지난 4월13일 실시된 양주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정동환 새누리당 양주시장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동환 후보는 지난 4월6일 오전 수행원과 함께 양주시청을 방문한 뒤 1층부터 4층까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업무 중이던 직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는 등의 선거법 위반(호별방문 제한)으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8월17일 정 후보를 기소했고, 의정부법원 제12형사부는 9월12일 변론에 이어 10월5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과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 정 후보는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았다.

2016-10-20 09:36:2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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