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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종, 선거법 위반 2건이나 기소돼
‘국민소통본부장’ 허위사실공표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2016-10-18 11:18:54 입력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시당협 위원장이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켜 2건이나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월18일 본지 취재 결과, 검찰은 이세종 위원장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마치 그 상위 직책인 ‘국민소통본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경력이 기재된 선거공보물 80,515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9월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5년 12월5일 해오름산악회의 충남 청양 칠갑산행 버스 14대에 올라가 유권자들에게 “참석해줘서 고맙다. 열심히 하겠다”, 칠갑산 주차장과 식당에서도 “4.13 선거 때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기소했다.

이와 함께 칠갑산 식당 등에서 사회를 보며 “이세종, 이세종”이라고 참석자들에게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한 이모씨도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경찰은 해오름산악회가 일부 참석자들에게 교통비와 식대, 간식 등에 소요된 비용보다 회비를 적게 거두었다는 혐의를 수사해 기부행위 제한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검찰은 이보다 처벌수위가 약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이 위원장 등을 기소했다.

2016-10-19 15:46:3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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