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풀리기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수사의뢰 당한 심동용 국민의당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이 이를 보도한 본지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등 좌충우돌 하고 있다. 허위 영수증을 작성한 심동용 위원장의 동서는 이미 검찰에 고발됐다.
동두천선관위는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당 심동용(44) 후보가 허위 영수증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한 혐의가 있다며 7월4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심 후보의 선거비용 지출에 따른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후보에게 과다 청구(1천여만원)한 혐의로 ㅎ산업 대표 배모(58)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배씨는 4.13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유진현(52) 신한대 교수가 공천을 받자 재심을 신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으며, 배씨의 선거사무장이자 동서인 심 위원장은 3월23일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됐다.
이같은 기사를 본지가 지난 7월5일 보도하자, 심 위원장은 10월27일을 1차 조정기일로 하여 언론중재위원외에 정정보도 청구를 신청했다.
심 위원장은 신청이유서에서 “사실확인 결과 고발되지 않았다”며 “본인이 부도덕하게 선거비용을 부풀려 검찰에 수사의뢰 당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두천선관위는 10월17일 “심 위원장이 수사의뢰와 고발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는 분명히 심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3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