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3일 의정부법원이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을 하면서 발빠르게 진행된 양주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의 대진표가 결정됐다.
10월13~14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홍영석(66) 전 조합장과 이후광(59) 전 이사, 정훈(54) 전 축산계장이 도전장을 다시 내밀었다.
이번 보궐선거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홍영석 조합장이 9월30일 용퇴하면서 오는 10월28일로 확정됐다.
홍영석 후보는 남면축산계장 출신으로 양주축협 비상임이사 및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으며, 지난해 3월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312표(30.4%)를 얻어 당선됐다.
장안대 무역과를 졸업하고 양주축협 대의원(5선) 및 백석축산계장으로 활동한 정훈 후보는 지난해 선거에서 홍 조합장과 불과 8표차인 304표(29.6%)를 얻어 석패했다.
경민대 자치행정과를 졸업하고 양주축협 이사 및 전국 이·통장연합회 경기북부지부장을 역임한 이후광 후보는 지난해 선거에서 270표(26.3%)를 얻었다.
양주축협 대의원과 이사 출신으로 지난해 선거에서 142표(13.8%)에 머문 장대진(61) 후보는 이번 보궐선거에 도전하지 않았다.
한편, 의정부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은 10월15일부터 10월27일까지 13일 간이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및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 전송 ▲명함 배부 등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