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10월5일 동두천시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전철 1호선 지행역 인근에 1.8㎞의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800세대 3,200여명의 10여년 간 숙원인 철도소음 고통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지행역 인근은 철로변과 불과 10여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하루 122회 운행되는 기차와 전철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는 등 생활피해를 호소해왔다. 이에 따라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5월 권익위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동두천시가 휴전선과 가까워 주로 밤 시간대에 운행하는 군사용 화물열차가 새벽 시간대에도 수시로 지나가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방음벽조차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다. 또한 극심한 철도소음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아기 키우기 힘들다며 이사를 가고, 노인을 찾아온 손님과 자식들도 일찍 떠나기 일쑤라며 피해를 호소해왔다.
권익위는 민원접수 후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거쳐 10월5일 오후 3시 동두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과 오세창 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행역 동편 1.8㎞ 전 구간에 높이 2.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총사업비 50%씩 분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이 끝나는 즉시 설계 착수 ▲분담비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2017년 상반기 중 방음벽 설치 완료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행선 인접 및 철도보호지구 내 방음벽 설치에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늘 조정은 정부3.0 정책 방향에 따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동두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에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