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9월23일, 지난해 11월3일 김모씨가 양주축협(조합장 홍영석)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주축협은 항소를 할지 재선거로 돌입할지 고민에 빠지게 됐다. 홍영석 조합장의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다.
지난해 3월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시 홍영석(65) 조합장 직무대행이 312표(30.4%)를 얻어 축산계장 출신 정훈(53) 후보의 304표(29.6%)와 불과 8표차로 신승한 바 있다. 장대진(60) 후보는 142표(13.8%), 이후광(58) 후보는 270표(26.3%)에 머물렀다.
조합원인 김모씨는 양주축협이 일부 무자격자들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해 조합장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선관위 관계자는 “양주축협의 항소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 항소를 포기하면 조합과 상의해 선거 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