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의 운영목적은 같지만, 업무의 주관 및 제도상의 세부절차 면에서는 분명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는 없습니다.
그 판단(판결, 재결)의 효력은 양자 모두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추가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행정소송 후에 행정심판은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각 행정청(국가기관)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다양성에 맞춰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의 중앙부처를 상대로 하는 행정심판은 총리실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나 국세 관련 행정심판은 조세심판위원회에, 토지수용과 관련된 행정심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무원의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각급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분쟁의 종류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한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력 유무를 확인받는 ‘무효 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부작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청구인(민원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 행정청(소송의 피고와 같음)은 이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청구인은 이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구두 진술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법원의 판결과도 같은 ‘재결’을 하게 되는데, 재결에는 인용, 기각, 각하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 전에 간편하게 한 번 더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과가 빠르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제도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