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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2016-08-30 09:24:41 입력

보증을 선다는 것은 일종의 계약으로서 향후 보증 채무자가 돈을 변제기 안에 갚지 않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는 계약입니다. 빌린 돈을 직접 써보지도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은 죄로 막대한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보증계약에 관한 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자식 간에도 보증은 서지 말자”라든가 “보증 선 자식은 호적에서 파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한편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공부한다면 그리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신용이 낮은 사람의 경우 담보가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고, 계약 내용만 꼼꼼히 따져 본다면 그 위험성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무보증은 포괄근보증과 한정근보증, 특정근보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괄근보증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즉 책임져야 할 채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위험한 보증이라 할 수 있고, 한정근보증이란 보증채무의 범위를 거래(계약)의 종류와 금액으로 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이며, 특정근보증이란 한정근보증을 더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특정대여계약 자체를 지정하고 그 계약 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따라서 한정근이나 특정근으로 보증을 해주는 것은 그 한도만큼의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정도의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친분이라면 차라리 빌려주는 것보다 보증을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보증제도의 폐해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2012년 5월부로 제1금융권 은행들의 연대보증 입보를 폐지했고, 2013년 7월부터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금전대여 및 대부업체 대출에서는 아직도 유효하고, 제1·2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보증계약은 유효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상담전화: 031-858-8270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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