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정부 지침을 위반, 평상시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운경공원 입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근거는 ‘유령관리대장’으로 드러났다.
올해 행정자치부가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에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50%를 지원(총예산 11억6천600만원)하자 양주시는 지난 6월1일부터 관내 53개소에 200만화소 카메라 241대를 설치했다.
그러면서 장흥면 울대1리 공동묘지인 운경공원 입구에 CCTV 카메라 5대를 설치했다. 이 곳은 외길인 마을 도로(호국로 709번길) 400여 미터 진·출입구 2곳에 이미 6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양주시 CCTV 관계자는 “운경공원이 공원관리대장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8월29일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사실상 ‘유령관리대장’을 근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관리 관계자는 “공원관리대장에는 운경공원이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며 “최근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도시계획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인 운경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공익용 산지로 되어있을뿐”이라며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