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어린이 등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평상시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공동묘지 입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다. 더 나아가 타당성 현장실사 보고서도 생략되는 등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양주시는 올해 행정자치부가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50%를 지원(총예산 11억6천600만원)하자 지난 6월1일부터 관내 53개소에 200만화소 카메라 241대를 설치했다.
그러면서 장흥면 울대1리 공동묘지인 운경공원 입구에 CCTV 카메라 5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곳은 외길인 마을 도로(호국로 709번길) 400여 미터 진·출입구 2곳에 이미 6대가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불필요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지침까지 위반했다. 행정자치부는 사업지침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으로 특정했으며, 선정요령으로 ▲범죄·사고 이력 및 민원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계획 확정 ▲동일 사업대상지 내 추가 설치 불가 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양주시는 범죄·사고 이력이나 민원이 없던 곳에다 현장실사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가 설치를 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8월26일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고서가 누락된 것 같다”며 “운경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한 마을 주민은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며 사설 공동묘지의 송장을 지켜주려는 양주시가 지금 제정신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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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경공원으로 들어가는 울대1리 마을길 진·출입구에 이미 설치된 방범용 CCTV 카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