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자치단체에 대한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6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2016년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7월8일)에서 전국 242개 시·도 및 시·군·구(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세종특별시 제외)에 대한 2015년 이전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797건 심의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주시는 주요 세외수입원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에 대한 관리 소홀로 5억6천만원이 감액됐다.
양주시는 현삼식 시장 시절인 2011년 10월4일 건남개발의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사실이 확인된 토지 60필지에 대하여, 54필지에 대해서는 실명등기 시점(2011년 2월9일) 기준시가인 2010년도 공시지가를, 나머지 6필지는 과징금 부과 시점(2011년 10월4일) 기준시가인 201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39억7천248만9천원을 부과하여야 했다.
그러나 2010년 사전예고 당시 기준시가인 2009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5억5천833만6천원을 적게 부과했다. 또한 2010년 5월14일 사전예고한 건을 공시지가 발표가 2회 경과될 때까지 부과를 지연(2011년 11월 부과)해 지방교부세 5억6천만원이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