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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주 도의원의 직권남용 갑질 논란
  2016-07-29 13:25:34 입력

국은주 경기도의원(새누리당, 의정부3)이 직권을 남용하여 갑질을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의정부시의원 출신으로 2015년 10.28 경기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국은주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비후보’라 하지 않고 ‘후보’라고 인쇄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뿌리고 다니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을 당했고, 비보이 그룹의 불법선거운동 및 대중공연에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의뢰를 받았던 인물이다. 김영민 전 경기도의원이 자기쪽의 불법선거를 잡기 위해 미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 등 각종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런 식으로 당선된 국 의원은 지금 자중하기는커녕 직권남용 논란을 일으키며 지역에 또다른 시빗거리를 낳고 있다. 국 의원은 지난 5월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 발곡초등학교와 청룡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비로 도비 10억8천만원을, 의정부 10여개 초·중·고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2억8천7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도비 확보 뒤 국 의원은 의정부 관내 여러 학교를 접촉하며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와 또다른 건설업체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학교는 국 의원이 소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까지 끝낸 상태다. 이쯤 되면, 지역 및 학교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일환으로 도비를 타왔다고 좋게 봐줄 수가 없다.

지역 출신 의원이 학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만나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업체를 소개한 행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공사계약 성공 여부를 떠나 다른 각도로 보면 엄연한 압력행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추락시킨 국 의원의 불쾌한 행동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국 의원은 공식 석상인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조건을 1천만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문제 삼는 등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우리는 국 의원 사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경기도의회에 촉구한다. 국 의원이 먼저 자성하고 공개사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016-07-29 13:28:37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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