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화전 충돌로 전면 프레임이 휘어진 현대차 에쿠스. 프레임이 휘어지고 운전자의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자동차가 정작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사건이 발생했다.양주시 백석읍에 사는 장모(37)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2006년 9월식 에쿠스(06보 xxxx) 현대차를 타고 주행하다 졸음운전으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았다. ▲ 그러나 에쿠스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장씨는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고, 목을 다쳤다. 에쿠스는 전면 프레임이 휘어지고 범퍼와 보닛이 망가져 1천50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갔다. 그러나 이같은 대형 사고에도 에쿠스에 장착된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운전자 장씨는 “현대차 중에서는 고급차량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자동차 공학적으로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현대측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장씨는 이어 “현대차에 항의했더니 관계자들이 ‘업무방해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들먹이며 협박하고 있다”며 “무서울 것 없는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현대차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장씨는 분에 못이겨 2월26일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를 찾아가 ‘정상차량 교체’와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이에 대해 현대차 보상담당 관계자는 “센서에 충돌횟수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에어백 터질 조건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업무방해는 장씨가 본사 진입로를 가로막아 위치이동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15일 양주시 백석읍 복지사거리에서는 현대차 테라칸이 기아차 카니발과 옆으로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테라칸은 거꾸로 에어백이 터져 현대차의 에어백 작동상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08년 2월15일 양주시 백석읍 복지사거리에서 카니발 차량과 옆으로 살짝 부딪힌 현대차 테라칸. 그러나 이 테라칸은 거꾸로 에어백이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