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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오름산악회 사건 무더기 기소될까
선거법 위반혐의로 이세종, 박길서, 김종길 등 5명 거론
  2016-06-16 17:24:43 입력

 

▲ 왼쪽부터 이세종 위원장, 박길서 시의원, 김종길 시의원.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 당협위원장의 사조직격인 해오름산악회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경찰서는 4.13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지난해 12월5일 충남 청양에 있는 칠갑산을 다녀온 해오름산악회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다.

해오름산악회는 평소 관광버스 3~4대를 운행했으나, 당시 산행에는 관광버스 15대를 타고 이세종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소속 양주·동두천 시·도의원 및 당원, 일반인 등 500여명이 다녀왔다.

이후 해오름산악회가 일부 참가자들에게 교통비와 식대, 간식 등에 소요된 비용보다 회비를 적게 거두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점심은 백숙과 닭도리탕, 간식은 떡과 귤, 음료수, 술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6월16일 정치권과 사정당국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위원장과 당 사무국장인 박길서 양주시의원, 해오름산악회 이모 회장, 일반인들에게 이 위원장의 지지를 호소한 김종길 양주시의원과 지모 광적지부장 등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주경찰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해오름산악회 이모 회장은 “우리는 떳떳하다.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고, 이 위원장 측은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7-05-24 09:50:1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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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억지주장 1404 60/29 06-17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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