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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016-05-24 11:29:26 입력

오늘 우리 교육감들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는 6만여 명에 이르는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를 단지 9명의 해직교사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했다. 우리는 이미 1989년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 그 해직으로 얼마나 많은 교사가 아픔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학생이 선생님을 잃은 상처를 입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소모적인 갈등을 겪었다.

그동안 전교조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많은 일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퇴행을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사건이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그로 인한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 사태를 '반시대적인' 것으로 보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의 이반은 반시대적인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됨으로써 발생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상과 현실이 터무니없이 동떨어진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일 수 없다. 우리는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조치로 뼈아프게 실감한다.
 
이에 우리 교육감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정부는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 협력하라.

- 우리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 우리 교육감들은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국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16년 5월 2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전라남도교육감 장만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강원도 교육감 민병희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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