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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역세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양주시, 양주역 일대 18만평 개발사업 본격 착수
  2016-05-12 10:32:57 입력


양주역세권 사업 대상지 62만㎡(18만평)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가 5월12일 양주역세권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관보에 결정고시함에 따라 양주시는 시청과 양주역 일대에 대한 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1월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경기도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얻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양주시장이 사업의 승인권자이며, 양주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출자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로부터 이달 중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신청 받아 올해 안에 승인할 계획이다.

양주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토지보상과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구역은 경원선 전철 1호선 양주역과 국도 3호선 및 자동차전용도로 광사IC가 있어 교통접근성이 우수하고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문화·행정·주거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도시이자 경기북부 중심거점도시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이성호 양주시장과 함께 양주 발전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6-05-12 10:41:39 수정 송수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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