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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2일 양주시 남면 신암2리 밭에 건축폐골재와 폐토재 수만톤이 매립되고 있다. 이곳은 성분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
양주시 곳곳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땅주인들이 농지에 싼값의 건축폐골재를 매립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월초 광적면 덕도1리 A씨는 자신의 논을 축사부지로 변경하겠다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2월16일 이곳에 건축폐골재와 폐토재 수천톤을 매립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바로 옆에 논이 있는데 건축폐골재를 매립하면 침출수가 흘러 지하수가 오염된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2월19일 환경업체와 땅주인, 민원제기자 등 입회 아래 건축폐골재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주민 김모(33)씨는 “지하수 오염도 문제이거니와 마을 입구에서 소를 키우면 축분냄새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항의했다.
이보다 앞선 2월12일 남면 신암2리 밭에도 지난 1월초 공장부지로 허가받은 땅주인 B씨가건축폐골재와 폐토재 수만톤을 매립해 주민들이 반발했다.
주민 허모(53)씨는 “아무리 허가를 받았다고 하지만 좋은 흙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농지에 폐골재를 매립하는데 이는 양주시가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골재나 폐토재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곳에는 매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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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16일 광적면 덕도1리 논에 매립되고 있는 건축폐골재와 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