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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 규제개혁으로 거듭나다
경기북부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김형덕
  2016-04-15 18:10:50 입력

규제개혁은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이 강조되고 있다.

병역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사항이나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불편함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병무청은 그간 불합리한 규제를 병역의무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병역이행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 보장과 사기 진작을 도모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성과로는 전문·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본인선택제 시행으로 지정업체와 의무자 일정을 고려한 교육소집으로 병역이행 자율성을 강화하였고, 재징병검사 대상자가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등 의무자 편의를 제고하였다.
 
또한, 육해공군 모집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및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약학대학생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을 27세로 완화하여 의·치·한의·수의학과 학생과의 형평성 유지 및 학습권을 보장하였다.

올해 병무청이 국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한 국민중심의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사항은 유학사유 국외여행허가 기준 개선 등 총 5개이다.

첫째, 유학사유 국외여행 기준 개선으로 국외여행 최초 허가 당시 이미 외국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허가와 동일하게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신청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병역처분변경 사유를 구체화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 복무가 곤란한 사람과 고아, 귀화자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수형’과 관련이 없음에도 전역 또는 소집해제 근거를 ‘수형 등’으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수형자’와 ‘그 밖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구분한다.
 
셋째, 전환복무 지원 사유 입영기일연기 개선이다. 전환복무는 입영기일 연기자를 포함하여 ‘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은 지원이 불가하다. 모집병과 전환복무는 입영통지 절차 등 제도상 차이가 없으나 모집병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자격이 제한되어 모집병과 같이 현역병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국민의 병역이행 선택권을 확대한다.

넷째, 사관학교 퇴교자 병 복무기간 산입기준 개선으로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되어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은 퇴교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현역병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에 한해 퇴교 전에 받은 군사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게 되어있는 것을 현역병 등의 복무시점과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으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다.
 
다섯째, 병역증 교부 및 조회·발급 절차 등을 개선하였다. 나라사랑카드 내 탑재된 병역증은 병역의무자가 카드리더기를 개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확인 및 갱신이 불가하여 사실상 병역증 기능이 없어 병역처분 후 병역증을 이메일로 자동 발급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조회·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상 5개 규제개혁 과제는 관계법령 개정 등을 거쳐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중심의 규제개선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피구제자 및 수혜자 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규제개혁을 통한 명품 병무행정으로 거듭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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