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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줄타는 위험천만한 양주적십자
선거 나흘 앞둔 4월9일, 빨간 단체복 입고 체육대회
  2016-04-13 23:01:06 입력


대한적십자사 양주지구협의회가 4.13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체육대회를 개최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적십자는 나흘 앞둔 4월9일 유양초등학교에서 회원 200여명이 모여 오전 9시부터 ‘2016년 양주지구 한마음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선거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3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당시 양주적십자 체육대회는 새누리당의 이세종 국회의원 후보 부인과 정동환 양주시장 후보 부인, 정창범 경기도의원(양주2) 후보가 선거운동복을 입고 찾아와 회원들에게 인사를 했다. 현삼식 전 양주시장과 조웅래 양주시생활체육회장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후보 부인의 경우 학교 입구에서 출입을 제지 당해 하는 수 없이 선거운동복을 벗고 들어갔다.

특히 양주적십자는 적십자 고유 색상인 노란색 대신 빨간색 단체복을 구입해 특정 정당을 상기시킨다는 논란까지 불렀다. 이 옷은 새누리당 양주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인 박길서 양주시의원 매장에서 구입한 것으로, 한 벌당 1만8천원짜리를 1만5천원에 구입했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보면 ‘당원협의회 등은 선거기간에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양주적십자 신모 회장은 “2년마다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 4월12일 체육대회 때는 파란색 단체복을 입었다. 우리는 중립기관단체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무관하다. 색상으로 평가하지 말라”며 “양주선관위에 체육대회 개최여부를 문의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그냥 진행했다”고 말했다.

양주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체육대회가 아니라고 판단해 문제 없다는 답변을 해줬다”고 해명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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