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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세종 고발
선거공보물에 “대선 국민소통본부장 역임” 기재
  2016-04-08 11:38:53 입력


새누리당 이세종 양주 국회의원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후보를 ‘전철 7호선 양주 유치 확정’ 및 ‘양주역세권 그린벨트 해제’는 허위사실이라며 4월4일 검찰에 고발하면서 선거가 ‘고발 정국’으로 비화되고 있다.

발끈한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명의로 4월7일 이세종 후보를 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세종 후보는 선고공보물 5면에 “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본부장을 역임한 정권창출의 주역입니다”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더민주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에는 두 개의 국민소통본부가 존재했는데, 그 중 하나인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소통본부의 본부장은 이성헌 전 의원이었다. 이 후보는 그 국민소통본부 산하 홍보본부장이었다. 중앙선대위 산하 조직총괄본부 내에도 국민소통본부가 존재했는데 그 본부장 역시 김성회 전 의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국민소통본부 홍보본부장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 본인이 국민소통본부의 본부장이 아닌 홍보본부장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 행위이며, 질적으로도 대단히 악의적인 허위사실공표”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또 “이 후보는 더민주 정성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4월3일 선관위 주최 후보자토론회에서 ‘양주시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셨는지 부끄럽습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 후보는 이미 다른 사안으로 양주선관위로부터 검찰에 부가적 수사의뢰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기재, 양주시 유권자를 기망하는 이 후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세종 후보 캠프 관계자는 “국민소통본부 본부장 임명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2016-04-08 14:14:05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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