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당협 운영위원만 검찰 고발
새누리당 이세종 국회의원 후보와 정동환 양주시장 후보가 참석한 기부행위 사건이 외형적으로는 불법당원집회 성격을 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주선관위는 3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친목회원 및 선거구민 등 4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 부탁 발언을 하게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식당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4월1일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세종 후보가 김성수 전 국회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받은 다음날인 3월20일 오전 7시, 본인이 운영하는 양주시 관내 식당에 이들을 불러 홍어회, 불고기, 잡채, 과일, 떡, 손두부, 주류 등을 제공했다. A씨는 이세종 후보의 사조직인 B봉사회 단장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명단을 보면, 이세종 국회의원 후보와 정동환 양주시장 후보는 물론 이 후보 부인과 가족, 현삼식 전 양주시장, 박길서 박경수 안종섭 시의원, 당원협의회 조직국장과 총무국장, 여성부장, 사무원, 이 후보 사조직인 C산악회장, 관내 D여성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등 핵심당직자들이 총집결했다.
뿐만 아니라 안종섭 시의원은 현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으며, 박길서 시의원은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다. 오전 7시부터 10시경까지 진행된 이날 모임의 사회는 인근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이에 따라 불법당원집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법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정당의 대표자·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당원집회로 규정되면 처벌 대상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로 다른 이들을 제외한 채 A씨만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지지 호소를 했다고 밝힌 이세종, 정동환 후보에 대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확인·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세종 후보와 정동환 후보 등의 공모여부는 검찰 측에 밝혀달라고 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밝혀낸 음식물 제공 금액 29만원은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식당에서 파는 메뉴가 아니어서 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A씨가 구입한 재료비와 통상적인 음식가격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