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세종 국회의원 후보와 정동환 양주시장 후보가 참석한 기부행위 사건이 터졌다.
양주선관위는 3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식당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본인이 운영하는 양주시 관내 식당에 친목회원 및 선거구민 등 40여명을 모이게 한 뒤, 총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이세종, 정동환 후보를 초청해 소개하고 선거에 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게 한 혐의다.
양주선관위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등에 대해서도 확인·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향우회·동창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A씨는 사실상 이세종 후보를 위해 조직된 B봉사회 단장 및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 대부분은 봉사회원 또는 당원 등이며 당직자가 모임 사회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된 음식은 홍어회, 불고기, 잡채, 과일, 떡, 손두부, 주류 등으로 전해져 선관위가 밝인 금액(29만원)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인 3월19일에는 새누리당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세종 후보가 경쟁자인 김성수 전 국회의원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 받았다.